사적으로 구매한 가전제품이라도 실제 사업장의 업무를 위해 사용한다면 비품으로 등록하여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가전제품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가사 경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적으로 구매한 가전제품이라도 실제 사업장의 업무를 위해 사용한다면 비품으로 등록하여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가전제품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가사 경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중고 거래로 구매한 공기청정기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무실에 비치하여 고객 응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가능 |
| 자택 거실에 두고 가족들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 | 불가 |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지출한 비용이 사업 소득을 얻기 위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경비로 인정됩니다. 사업자가 가사를 위해 지출한 경비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을 취득하며 발생하는 비용은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용도로 구매한 물품을 사무실 비품으로 허위 등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