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용도로만 사용하는 차량의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차량이 업무용승용차 요건을 갖추고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및 업무사용비율 증명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적 용도로만 사용하는 차량의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차량이 업무용승용차 요건을 갖추고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및 업무사용비율 증명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차량 1대를 보유한 경우의 경비 처리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적 용도로만 사용하며 업무전용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 불가 |
| 업무용으로 사용하며 운행기록부로 업무사용비율을 증명한 경우 | 가능 |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원칙적으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사업자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업무용 사용 거리를 확인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경비로 인정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관련 비용 전액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일정 비율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