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용도와 사업용 용도가 혼재된 통신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부분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전체 금액 중 업무 사용 비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안분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적 용도와 사업용 용도가 혼재된 통신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부분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전체 금액 중 업무 사용 비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안분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