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사전 판매 대금은 언제 소득으로 계산되나요?

사전 판매 대금은 대금을 받은 시점이 아니라 상품을 인도하거나 용역 제공을 완료하여 수익이 확정된 날의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즉, 돈을 미리 받았더라도 실제 서비스나 물품이 제공된 시점을 기준으로 수입시기를 판단합니다.

수익 확정 시점에 따른 수입시기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은 수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으로 산입합니다. 상품 판매 시 대금을 선수금 형식으로 미리 받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해당 상품을 인도한 날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항목수입시기 및 익금 귀속 기준
상품 및 제품 판매해당 상품을 인도한 날
예약매출 및 용역 제공용역 제공 완료일 또는 목적물 인도일 (단, 1년 이상 장기 계약 등은 작업진행률 적용 가능)
기타 자산의 매매대금 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정확한 소득 귀속 시기를 확인하려면

  • 예약매출 확인: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하여 작업진행률 적용 대상인지 점검
  • 자산 매매 시점 비교: 기타 자산 매매 시 대금 청산일보다 등기일이나 인도일이 빠른지 확인하여 귀속 시기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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