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소득은 사업소득의 한 종류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 중 연간 3,0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림소득은 사업소득의 한 종류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 중 연간 3,0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조림 기간 6년인 임목 벌채 소득 2,500만 원 발생 | 비과세 |
| 조림 기간 3년인 임목 양도 소득 1,000만 원 발생 | 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하며,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산림 자원 보호와 육성을 위해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한 소득은 연간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