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목 수익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임목의 벌채 수익은 연간 3,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목 수익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임목의 벌채 수익은 연간 3,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림청 허가를 받아 임목을 벌채하여 4,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조림 기간이 6년인 임목 벌채 | 부분 과세 |
| 조림 기간이 3년인 임목 벌채 | 전액 과세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산림을 가꾼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비과세 혜택은 해당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연간 3,000만 원 이하인 소득에만 적용합니다. 만약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