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상가담보대출을 받아 임대사업을 할 때 대출이자는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적격증빙으로 수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사업자가 사업 운영을 위해 비용을 지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임대사업자가 3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가능
임대사업자가 3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출하고 간이영수증만 받은 경우불가

사업 관련 지출의 적격증빙 수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물건)나 용역(서비스)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적격증빙 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지출 증명서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지출증빙 서류를 준비하려면

  1. 사업용 신용카드: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한 매출전표는 별도로 종이 서류를 보관하지 않아도 됨
  2. 3만 원 이하 거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금액이 3만 원 이하인 경우 간이영수증으로도 비용 처리 가능
  3. 간이과세자 거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와 거래 시 영수증이나 송금명세서 준비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가담보대출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장부를 기장해야 하나요?
상가 임대사업에서 대출이자 외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상가 임대사업자가 적격증빙 없이 지출한 비용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