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적격증빙으로 수취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적격증빙으로 수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사업자가 사업 운영을 위해 비용을 지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대사업자가 3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 가능 |
| 임대사업자가 3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출하고 간이영수증만 받은 경우 | 불가 |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물건)나 용역(서비스)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적격증빙 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지출 증명서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