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담보대출 이자는 임대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렌트프리 등 임대료 인하분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인하액의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담보대출 이자는 임대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렌트프리 등 임대료 인하분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인하액의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사업자가 담보대출을 받고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가 취득을 위해 대출을 받고 이자를 지급한 경우 | 가능 |
| 상가 담보 대출금을 가계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 불가 |
|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 인하 및 인상률 5% 준수 시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