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매입하여 임대 수입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월세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포함하며,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상가를 매입하여 임대 수입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월세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포함하며,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이 상가를 매입하여 임대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가 월세 수입 발생 | 대상 |
| 임대 수입이 없는 경우 |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보증금에 대해서도 법령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