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매입하여 임대 수입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월세 수입뿐만 아니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하며,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를 모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상가를 매입하여 임대 수입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월세 수입뿐만 아니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하며,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를 모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상가를 매입한 상황에 따른 신고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세 수입이 발생한 경우 | 신고 대상 |
| 임대 수입이 전혀 없는 경우 | 신고 대상 |
| 임대 손실이 발생한 경우 | 신고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한 간주임대료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