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신축 판매업자의 개별원가는 개별원가계산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층별이나 용도별로 분양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전체 공사원가를 분양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가 신축 판매업자의 개별원가는 개별원가계산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층별이나 용도별로 분양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전체 공사원가를 분양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상가 신축 판매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판매한 신축 상가의 매입가액 또는 건설원가에 부대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원가로 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