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처리하면 사업소득금액이 줄어들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금이 사업용 자산 가액을 초과하는 '초과인출금'에 대한 이자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처리하면 사업소득금액이 줄어들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금이 사업용 자산 가액을 초과하는 '초과인출금'에 대한 이자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가 장부가액이 5억 원인 임대사업자의 대출 상황에 따른 경비 인정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가 매입을 위해 4억 원을 대출받은 경우 | 가능 |
| 개인 용도로 6억 원을 대출받은 경우 | 일부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업에 필요한 자산에 대응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용 자산 합계액보다 부채 합계액이 더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초과인출금으로 봅니다. 이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가사 관련 경비로 간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