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사업자는 임대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가임대사업자는 임대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가 임대 소득이 발생한 사업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임대 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신고 대상 |
| 임대 소득 외에 근로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합산 신고 대상 |
「소득세법」에 따르면 비주거용 건물 임대 소득은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임대 소득이 발생한 사업자는 다음 해 5월에 이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 소득은 주택임대와 달리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전액 합산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