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상가임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연간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상가임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연간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사업자가 주택 2채를 보유하여 월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 1,500만 원 발생 | 선택 가능 |
|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 2,500만 원 발생 | 합산 필수 |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