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거래처의 부고나 결혼식으로 지출한 경조사비는 기업업무추진비 항목에 기재합니다.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에게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거래처의 부고나 결혼식으로 지출한 경조사비는 기업업무추진비 항목에 기재합니다.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에게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업업무추진비는 업무와 관련 있는 자에게 지출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사업자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한 경조사비는 이 항목에 해당합니다. 다만 1회 지출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증빙이 없으면 해당 지출액 전체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