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액을 초과하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신고 유형이 H유형에서 D유형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모두채움 대상자에서 기준경비율 적용 또는 간편장부 작성 대상으로 전환됨을 의미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액을 초과하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신고 유형이 H유형에서 D유형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모두채움 대상자에서 기준경비율 적용 또는 간편장부 작성 대상으로 전환됨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추계결정 시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며, 신규 사업자라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미달 시 D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업종 구분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 임업, 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6,000만 원 이상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 3,600만 원 이상 |
| 부동산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기타 개인서비스업(프리랜서) 등 | 2,400만 원 이상 |
「소득세법」에 따라 수입금액이 위 기준에 해당하면 장부의 비치 및 기록 의무가 함께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