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상가 건물을 임대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이 다른가요?

상가 임대 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장부 기장 방식과 추계 신고 방식으로 나뉩니다. 수입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에 따른 장부 기장과 추계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가 임대업자는 수입금액 크기에 따라 실제 증빙을 바탕으로 장부를 작성하거나, 정부가 정한 경비율을 적용해 소득을 계산합니다.

비교 기준장부 기장 방식추계 신고 방식
산출 원리실제 지출 비용을 장부에 기록하여 소득 산정수입금액에 법정 경비율을 곱하여 소득 산정
세부 유형복식부기 및 간편장부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직전 수입 7,500만 원 기준 분류직전 수입 2,400만 원 미만 등 요건 충족 시 단순경비율
법적 근거「소득세법」「소득세법 시행령」

임대 소득의 구분 회계처리 의무를 확인하려면

  • 소득별 구분 경리: 부동산 임대업 외에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별로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하는지 점검
  • 복식부기의무 판단: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여부 판단
  • 단순경비율 적용 확인: 추계 신고 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인지 대조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성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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