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를 통해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모두 인정받고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합니다. 특히 대출 이자나 수리비 등 실제 경비가 국세청에서 정한 평균 경비율보다 큰 경우 장부 신고가 더욱 효과적입니다.


세무사를 통해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모두 인정받고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합니다. 특히 대출 이자나 수리비 등 실제 경비가 국세청에서 정한 평균 경비율보다 큰 경우 장부 신고가 더욱 효과적입니다.
상가 임대사업자가 연간 임대소득 4,000만 원을 올리며 대출 이자와 수리비로 1,500만 원을 지출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무사를 통해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 | 불리 |
「소득세법」은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