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업자가 세무사를 통해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모두 인정받고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합니다. 특히 실제 경비가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보다 크거나 가산세 대상인 경우 효과적입니다.


상가 임대업자가 세무사를 통해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모두 인정받고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합니다. 특히 실제 경비가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보다 크거나 가산세 대상인 경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상가를 구입하여 임대업을 시작한 사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실제 지출한 대출 이자와 수리비가 경비율 기준보다 많은 경우 | 절세 가능 (실제 경비 모두 인정) |
| 사업자가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 절세 가능 (산출세액의 20% 공제) |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 가산세 발생 (산출세액의 20% 부과) |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증명서류 등을 갖추고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되도록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연간 100만 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장부를 갖추지 않고 추계신고(나라에서 정한 비율로 세금 계산)를 하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