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돌려받는 자산이므로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권리금은 무형자산으로 등록하여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통해 매년 나누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돌려받는 자산이므로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권리금은 무형자산으로 등록하여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통해 매년 나누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근거 |
|---|---|---|
| 사업자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 불가 | 계약 종료 시 반환받는 채권적 자산에 해당하므로 |
| 사업자가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무형자산으로 등록한 경우 | 가능 | 영업권으로서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할 수 있으므로 |
상가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돌려받는 채권적 자산(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자산)이므로 지급 시점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그러나 권리금은 「소득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여 장부상 무형자산으로 계상(장부에 기록함)한 후 감가상각비 형태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원천징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