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인수 시 사업 목적으로 구입한 중고기기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증빙 서류와 가산세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상가 인수 시 사업 목적으로 구입한 중고기기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증빙 서류와 가산세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상가 인수 과정에서 전 주인으로부터 중고 주방기기를 500만 원에 구입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가산세 부과 여부 |
|---|---|
| 전 주인이 사업자인데 적격증빙 없이 간이영수증만 받은 경우 | 해당 |
| 전 주인이 개인(비사업자)이며 계좌이체 내역을 보관한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은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증빙만으로도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