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소득과 직접 관련된 은행 대출금 이자는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소득과 직접 관련된 은행 대출금 이자는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사업자가 상가 취득을 위해 은행 대출을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부를 기장하여 실제 발생한 이자비용을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장부 없이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로 합니다. 상가 임대 운영을 위해 직접 사용된 대출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용 자산 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이자는 가사 관련 경비로 봅니다. 이 경우 해당 초과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