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 사업에서 발생한 적자(결손금)**는 편의점 운영과 같은 일반 사업소득과 통산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의 소득에서만 공제되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예외적으로 타 소득과의 상계가 허용됩니다.


**상가 임대 사업에서 발생한 적자(결손금)**는 편의점 운영과 같은 일반 사업소득과 통산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의 소득에서만 공제되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예외적으로 타 소득과의 상계가 허용됩니다.
편의점 운영과 임대 사업을 병행하는 경우의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가 임대 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한 경우 | 불가 |
| 주거용 건물 임대 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동산 대여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되지 못한 결손금은 이월되어 향후 해당 임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서만 순차적으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