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소득은 보유 수나 수입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반면 주택 임대소득은 1주택 소유 시 비과세가 원칙이지만,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국외에 있는 주택이라면 상가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소득은 보유 수나 수입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반면 주택 임대소득은 1주택 소유 시 비과세가 원칙이지만,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국외에 있는 주택이라면 상가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상가 1채와 주택 1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과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가 1채와 기준시가 10억 원 국내 주택 1채 임대 | 상가만 신고 |
| 상가 1채와 기준시가 15억 원 국내 주택 1채 임대 | 모두 신고 |
「소득세법」에 따라 부동산 임대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지만,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주택자라도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주택 임대수입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