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실제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상속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았다면,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소득을 나누어 개별적으로 신고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실제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상속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았다면,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소득을 나누어 개별적으로 신고합니다.
상속인 A씨가 부모님으로부터 상가 건물을 상속받은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씨가 단독 상속받았으나 임대료는 가족 B씨가 전액 수취하는 경우 | 상속인 A씨 신고 |
| 상속인 A씨와 가족 B씨가 각 50%씩 공동 상속받고 임대료는 A씨가 전액 수취하는 경우 | A씨와 B씨 각자 신고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각자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부동산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이 있으나, 부동산 임대차의 경우 명의자인 상속인을 소득 귀속 주체로 봅니다.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사업을 경영한다면 「소득세법」에 따라 지분 비율이나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