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사업을 승계받았더라도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라면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에 수입금액이 없던 거주자가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에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속으로 사업을 승계받았더라도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라면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에 수입금액이 없던 거주자가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에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없던 거주자가 상속으로 사업을 승계받은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 승계 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미만인 경우 | 가능 |
| 상속으로 사업을 승계받았으나 전문직 사업자(의사, 세무사 등)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단순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게 적용합니다. 다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거주자가 상속으로 사업을 승계받았다면 해당 과세기간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자 등 특정 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