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상속세가 아닌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전이라면 공동상속인이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상속세가 아닌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전이라면 공동상속인이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존재하던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사망 이후 발생하는 임대료나 이자 수익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수익을 수령하는 상속인이 본인의 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상속인이 승계하여 별도로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