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공동사업자가 변경될 때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시가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하여 최종적인 취득가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공동사업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으로 인해 구성원이 변경되더라도 공동사업장 단위의 과세 원칙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상속인은 승계받은 자산을 상속 당시 시가로 평가하여 장부에 반영해야 하며, 이 가액은 자산의 취득 당시 시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유형고정자산 취득가액 산정 및 장부 반영은 어떻게 하나요?
- 자산 시가 확인: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의 시가를 확인
- 세금 합산: 시가에 자산 취득 시 발생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합산
- 부대비용 추가: 기타 취득에 직접 소요된 부대비용을 추가하여 취득가액을 산출
- 장부 기록: 산출된 금액을 공동사업장의 장부에 자산 가액으로 기록
- 필요경비 반영: 해당 가액을 기초로 향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에 반영
장부가액 산정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려면
-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확인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서를 통해 가산할 금액이 정확한지 점검
- 승계 자산이 공동사업장 장부에 누락 없이 반영되었는지 대조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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