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공동사업자가 변경되더라도 임대사업용 자산의 장부가액은 피상속인의 기존 가액을 그대로 승계합니다. 상속 당시의 시가나 감정가액으로 자산을 새로 평가하여 장부에 기록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으로 공동사업자가 변경되더라도 임대사업용 자산의 장부가액은 피상속인의 기존 가액을 그대로 승계합니다. 상속 당시의 시가나 감정가액으로 자산을 새로 평가하여 장부에 기록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기존 장부가액을 유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원칙으로 하지만, 사업소득 계산 시 감가상각의 기초가 되는 가액은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상속으로 인한 사업 승계 시 임대자산 가액은 시가가 아닌 기존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승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