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공동사업자가 변경되더라도 임대사업용 자산의 장부가액은 피상속인의 기존 가액을 그대로 승계합니다. 상속 당시의 시가나 감정가액으로 자산을 새로 평가하여 장부에 기록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기존 장부가액을 유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원칙으로 하지만, 사업소득 계산 시 감가상각의 기초가 되는 가액은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받은 임대자산의 장부가액을 산정하는 단계별 방법입니다
- 최종 장부가액 파악: 피상속인이 사망 전까지 장부에 기록했던 해당 자산의 최종 잔액 확인
- 재평가 금지: 상속개시일 현재의 감정가액이나 시가로 장부가액을 증액하여 기록하지 않음
- 장부상 잔액 승계: 공동사업자 변경 또는 단독사업 전환 시점의 장부상 잔액을 그대로 적용
- 감가상각비 산출: 승계받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향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
실무 적용 시 어떤 점을 점검해야 하나요?
- 재무제표 대조: 국세청 홈택스에서 피상속인의 이전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재무제표 확인
- 수치 일치 여부: 감가상각비 명세서의 기초가액 및 누계액이 승계된 수치와 일치하는지 점검
- 가액 혼동 주의: 상속세 신고용 시가와 소득세법상 장부가액을 구분하여 기재
정리하면 상속으로 인한 사업 승계 시 임대자산 가액은 시가가 아닌 기존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승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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