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더라도 기존의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해당 잔액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상속을 통한 사업 승계는 자산의 처분과 유사한 성격으로 보아 피상속인 단계에서 과세 관계를 마무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계상한 일시상각충당금 중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잔액은 상속인에게 인계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 주체가 변경되는 시점에 유예되었던 수익을 피상속인의 소득으로 확정하여 정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실무 적용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 잔액 누락 여부: 피상속인의 마지막 과세기간 소득세 신고 시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이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었는지 대조
- 별도 설정 가능성: 상속인이 승계받은 자산에 대해 새로운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세무 대리인을 통해 확인
- 발생 원인별 점검: 보험차익이나 국고보조금 등 충당금의 발생 원인에 따른 세부 산입 방식 확인을 위해 관련 장부 점검
정리하면 상속으로 사업을 승계할 때 피상속인의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은 승계되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의 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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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을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때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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