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더라도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해당 잔액은 피상속인의 최종 과세기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일시상각충당금 정산 및 소득금액 산입은 어떻게 하나요?
- 잔액 확인: 상속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일시상각충당금 잔액 확인
- 총수입금액 산입: 확인된 잔액을 피상속인의 최종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 산입
- 소득세 신고: 산입된 금액을 포함하여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계산 및 신고
사업승계 시 세무조정 사항을 확인하려면
- 장부 내역 점검: 피상속인이 보험차익이나 국고보조금으로 자산을 취득하여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했는지 확인
- 정산 누락 여부 확인: 「소득세법」상 상속 시에는 인적 승계가 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규정과 혼동하여 정산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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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을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때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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