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판매 대행 수수료는 용역 제공의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독립된 자격으로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상품권 판매 대행 수수료는 용역 제공의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독립된 자격으로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인적용역 제공 대가는 행위의 성격에 따라 구분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반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 소득 구분 | 주요 요건 | 과세 방식 |
|---|---|---|
| 사업소득 |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 용역 제공 | 지급액의 3.3%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신고 |
| 기타소득 |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우발적 용역 제공 | 일정 금액 이하 시 분리과세 선택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