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할인액은 판매 시점이 아닌 실제 물품이나 용역과 교환되는 시점에 매출에서 직접 차감하는 매출에누리로 반영하여 신고합니다. 상품권 판매 당시의 할인액은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실제 사용 시점에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품권 할인액은 판매 시점이 아닌 실제 물품이나 용역과 교환되는 시점에 매출에서 직접 차감하는 매출에누리로 반영하여 신고합니다. 상품권 판매 당시의 할인액은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실제 사용 시점에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품권 할인액은 판매 시점에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해당 상품권이 물품 등과 교환될 때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에누리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합니다. 「법인세법」에서도 이를 사업수입금액 계산 시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