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중개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상품중개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 및 상황별 기장의무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1억 6천만 원 | 복식부기 의무자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1억 4천만 원 | 간편장부 대상자 |
| 당해 연도 신규 사업 개시 | 간편장부 대상자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업종별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장부 기록 의무가 구분됩니다. 상품중개업은 제조업, 건설업 등과 함께 '나'목 그룹으로 분류되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일 때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합니다.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