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로 지출한 전기료는 원칙적으로 사업경비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거지와 사업장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직접 관련된 부분에 한해 안분 계산을 거쳐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생활비로 지출한 전기료는 원칙적으로 사업경비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거지와 사업장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직접 관련된 부분에 한해 안분 계산을 거쳐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사업자가 자택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택 전체를 순수 주거용으로만 사용하며 발생한 전기료 | 불가 |
| 자택 일부를 업무 공간으로 활용하며 면적 비율로 안분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거와 사업을 병행한다면 업무와 직접 관련된 부분만 합리적으로 나누어 경비로 계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