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업비와 명확히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는 반드시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통해 사업 관련 거래를 처리해야 합니다. 가사 경비가 사업 비용에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활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업비와 명확히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는 반드시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통해 사업 관련 거래를 처리해야 합니다. 가사 경비가 사업 비용에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 관련 거래 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금을 금융회사를 통해 결제하거나, 인건비와 임차료를 지급할 때도 반드시 신고된 계좌를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