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지출한 선물 비용은 광고선전비나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하여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지출한 선물 비용은 광고선전비나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하여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거래처나 고객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경우의 경비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불특정 다수에게 1만원 상당의 홍보용 달력 배부 | 가능 |
| 특정 거래처에 10만원 상당 선물 증정(적격증빙 미보유)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하여 법령이 정한 한도 내에서만 산입합니다. 이때 물품 가액이 개당 3만원 이하이거나 특정인 1인당 연간 합계액이 5만원 이내라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광고선전비로 보아 전액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