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더라도 실제 사용 현황이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더라도 실제 사용 현황이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 소유 현황에 따른 주택 판정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상시 거주하는 경우 | 해당 |
|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인이 사무실로만 사용하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택은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건물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건물의 실제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