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선세금을 받은 경우 임대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더라도 실제 사용 현황이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 소유 현황에 따른 주택 판정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상시 거주하는 경우해당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인이 사무실로만 사용하는 경우미해당

오피스텔의 주택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택은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건물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건물의 실제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비과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주거용 사용 여부 점검: 임차인의 전입신고 여부나 내부 시설 현황을 통해 실제 용도 확인
  • 사용 시점 확인: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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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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