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료와 설계비는 용어의 차이가 아니라 지출 목적에 따라 신고 항목이 달라집니다. 건물 신축을 위한 지출은 자산 항목인 건설중인자산으로 신고하며, 단순 용역 성격의 지출은 비용 항목인 지급수수료로 처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설계 지출의 자산 및 비용 처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설계 관련 지출은 해당 비용이 자산의 가치를 형성하는지 여부에 따라 신고 항목을 결정합니다.
| 비교 기준 | 자산 취득 관련 설계 | 일반 용역 관련 설계 |
|---|---|---|
| 신고 항목 | 건설중인자산(완공 시 건물) | 지급수수료 등 |
| 법적 성격 | 자산의 취득가액 포함 | 당기 비용 처리 |
| 법적 근거 | 「법인세법」 | 「법인세법」 |
| 적용 대상 | 건축물 신축 및 자본적 지출 | 단순 유지보수 및 경미한 수선 |
설계 지출의 세무 처리를 점검하려면
- 용역 목적 확인: 설계 용역의 목적이 건축물 신축이나 자산 취득을 위한 것인지 계약서와 사업 계획을 통해 확인
- 취득가액 포함 여부 점검: 자산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설계비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므로 비용으로 즉시 처리하여 세무상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건물 신축 목적의 설계비를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할 때 자산 인식 시점은 언제인가요?
설계 용역을 외부 업체에 맡겼을 때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한 설계비는 건물 완공 후 감가상각 대상이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