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료와 설계비는 용어의 차이가 아니라 지출 목적에 따라 신고 항목이 달라집니다. 건물 신축을 위한 지출은 자산 항목인 건설중인자산으로 신고하며, 단순 용역 성격의 지출은 비용 항목인 지급수수료로 처리합니다.


설계료와 설계비는 용어의 차이가 아니라 지출 목적에 따라 신고 항목이 달라집니다. 건물 신축을 위한 지출은 자산 항목인 건설중인자산으로 신고하며, 단순 용역 성격의 지출은 비용 항목인 지급수수료로 처리합니다.
설계 관련 지출은 해당 비용이 자산의 가치를 형성하는지 여부에 따라 신고 항목을 결정합니다.
| 비교 기준 | 자산 취득 관련 설계 | 일반 용역 관련 설계 |
|---|---|---|
| 신고 항목 | 건설중인자산(완공 시 건물) | 지급수수료 등 |
| 법적 성격 | 자산의 취득가액 포함 | 당기 비용 처리 |
| 법적 근거 | 「법인세법」 | 「법인세법」 |
| 적용 대상 | 건축물 신축 및 자본적 지출 | 단순 유지보수 및 경미한 수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