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복식부기로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세액공제와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등 주요 세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복식부기로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세액공제와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등 주요 세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확인서 첨부 여부에 따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 혜택 적용 |
| 성실신고확인서 없이 복식부기로만 신고하는 경우 | 불이익 발생 |
「소득세법」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아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다음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납세의무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신고도움서비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세액공제 혜택 점검: 확인서 미제출 시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이 제외되므로 예상 공제액을 미리 점검합니다.
확인비용 실익 비교: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확인서 제출 시에만 비용의 60%(120만 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세무 대리인과 상담하여 실익을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