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상황에 따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금액을 달성한 개인사업자 | 제출 대상 |
| 외부감사 대상으로서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 | 제출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사 등에게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확인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은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대상자 여부 점검: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확인하여 본인이 대상자인지 국세청 홈택스나 안내문을 통해 확인합니다.
외부감사 수검 여부 파악: 법인 사업자는 외부감사를 받았는지 파악하여 제출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가산세 관리: 미제출 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 기한인 6월 30일까지 제출 여부를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