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분류된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등 전문가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한다면 장부 기록의 적정성에 대해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분류된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등 전문가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한다면 장부 기록의 적정성에 대해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도소매업 수입금액 15억 원 이상 | 해당 |
| 도소매업 수입금액 15억 원 미만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이 장부와 증명서류를 대조하여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다만, 세무사 본인이 대상자인 경우 본인의 사업소득에 대해 스스로 확인서를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