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분류된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등 전문가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분류된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등 전문가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도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A씨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의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15억 원 이상인 경우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
| A씨의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15억 원 미만인 경우 |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확인서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세무 대리 전문 기관) 또는 회계법인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무사 본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면 자신의 사업소득에 대해 스스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