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업종별로 정해진 수입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가 대상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업종별로 정해진 수입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가 대상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따른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입금액 8억 원 | 해당 |
| 수입금액 7억 원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인 납세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 사업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장부와 증명서류를 바탕으로 소득금액의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인 15억 원, 7억 5천만 원, 5억 원 이상인지 장부를 통해 확인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을 수행할 세무사나 회계사 등을 선임하여 소득금액의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