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될 수 있으며, 의료비·교육비·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될 수 있으며, 의료비·교육비·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사업소득 산출세액의 5%와 전체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의료비·교육비·월세액 세액공제는 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며, 해당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지출분까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