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복식부기로 기록된 장부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는 절차이므로 복식부기 의무가 필수적으로 수반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복식부기로 기록된 장부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는 절차이므로 복식부기 의무가 필수적으로 수반됩니다.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A씨의 수입금액에 따른 장부 작성 의무 변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입금액 15억 원 이상 | 복식부기 필수 |
| 수입금액 3억 원 미만 | 간편장부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재산 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을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록하여 비치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이 장부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은 복식부기의무자 기준보다 높으므로, 대상자는 법령상 당연히 복식부기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 여부 확인: 국세청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와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확인합니다.
신고 기한 점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되는지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선임: 복식부기 장부의 적정성을 확인해 줄 세무사나 회계법인 등 선임 여부를 미리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