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장부 내용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 등 전문가에게 확인받는 제도입니다.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장부 내용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 등 전문가에게 확인받는 제도입니다.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 합계액이 아래 기준 이상인 사업자는 전문가가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업종 분류 |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15억 원 이상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 7억 5천만 원 이상 |
|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등 | 5억 원 이상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1개월 연장되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와 제출을 완료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