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업종별 수입금액(매출액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법인도 대상에 포함되어 세무대리인에게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 제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근거하여 운영합니다.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수입금액은 일반 매출액과 판매장려금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경우나 지배주주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소규모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구분수입금액 기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15억 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부동산 임대업(주거용 제외) 등7.5억 원 이상
서비스업, 교육업, 보건업, 예술·스포츠업, 부동산 임대업(주거용) 등5억 원 이상

성실신고확인 의무 미이행 시 발생하는 불이익

  1. 가산세 부담 확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2. 세무조사 위험 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신고 기한 준수: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6월 30일까지 연장하므로 안내문을 통해 최종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따라서 본인의 업종별 기준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장부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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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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