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매년 계속 해당되나요?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는 매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새롭게 판정합니다. 과거에 대상자였더라도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미달하면 해당 연도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매년 본인의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신고 의무를 점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판정 기준과 업종별 수입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수입금액은 일반 매출에 신용카드 세액공제액과 판매장려금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은 판정 기준에서 제외합니다.

업종 구분기준 수입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15억 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등7억 5천만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등5억 원 이상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합산: 신용카드 세액공제액이나 판매장려금은 수입금액에 포함되므로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해당 금액을 확인하여 합산
  • 양도 수입 제외: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 수입은 판정 기준에서 제외되므로 장부상 양도 가액을 제외하고 기준 초과 여부 점검
  • 신고 기한 확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확정되면 신고 기한이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되며, 국세청 안내문을 통해 최종 확정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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