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내국법인을 의미합니다. 납세자가 신고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아 제출함으로써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내국법인을 의미합니다. 납세자가 신고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아 제출함으로써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수입금액 규모와 법인 성격에 따라 대상을 구분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업종에 따라 다음의 수입금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 업종 구분 |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해당 연도 15억 원 이상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 해당 연도 7.5억 원 이상 |
| 부동산 임대업, 교육·보건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해당 연도 5억 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이 대상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경우도 포함합니다. 해당 전환 법인의 사업을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도 전환일부터 3년 이내라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