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에게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받은 후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에게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받은 후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수입금액 기준은 업종에 따라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 업종 구분 |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15억 원 이상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 7.5억 원 이상 |
|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교육·보건업, 예술·스포츠업 등 | 5억 원 이상 |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산정하며,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주된 업종의 수입금액으로 환산하여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