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면 신고 및 납부 기한이 1개월 연장됩니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 비용과 의료비·교육비·월세 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면 신고 및 납부 기한이 1개월 연장됩니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 비용과 의료비·교육비·월세 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확인서를 제출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요건을 갖춘 경우 의료비·교육비·월세액에 대해서도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 혜택 항목 | 주요 내용 및 공제 기준 |
|---|---|
| 신고 기한 연장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을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로 연장 |
| 확인 비용 공제 | 확인 비용의 60% 공제(개인 120만원, 법인 150만원 한도) |
| 의료비·교육비 공제 | 지출액의 15% 공제(난임시술비 등은 최대 30% 적용) |
| 월세액 공제 | 월세 지출액의 15% 공제(소득에 따라 17%까지 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