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확인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가산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소득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가산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소득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가산세 부과 여부 |
|---|---|
| 성실신고확인서를 기한 내 제출 시 | 미해당 |
| 성실신고확인서를 기한 내 미제출 시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확정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소득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해당 가산세는 결정세액에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신고 기한 확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되는지 국세청 홈택스 안내문을 통해 확인합니다.
세액공제 한도 점검: 성실신고 확인 비용의 6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12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액을 점검합니다.
신고 정확성 검토: 사업소득금액을 10% 이상 과소 신고하여 경정될 경우 공제받은 세액이 전액 추징되므로 내역을 철저히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