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1개월 연장됩니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함께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지출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1개월 연장됩니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함께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지출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확인서를 제출하면 신고기한이 기존 5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합니다. 공제 한도는 개인사업자 120만 원, 내국법인 150만 원입니다.
| 항목 | 공제율 | 한도 및 조건 |
|---|---|---|
| 의료비·교육비 | 지출액의 15% (난임시술비 등 20~30%) |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출분 |
| 월세액 | 지급액의 15% (소득 4,500만 원 이하 17%) | 종합소득 7,000만 원 이하, 한도 1,000만 원 |